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8.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20041008 200410 2004 10 08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본문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986. 1. 1. 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 20041008 200410 2004 10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