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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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