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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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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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