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4.
겸용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20041014 200410 2004 10 14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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