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경작개시당시’가 농지의 취득 당시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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