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4.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200410 2004 10 14

요지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특수관계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200410 2004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