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상기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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