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9.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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