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6.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 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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