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20041020 200410 2004 10 20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20041020 200410 2004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