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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2.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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