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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0.

주택과 부수토지가 상이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존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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