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2.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1989년도에 A 주택을 매매취득, 1991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2항의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 2002년 11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제2항)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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