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1.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2000.12.31. 이전에 6호의 임대주택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2호를 매각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에 6호의 임대주택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2호를 매각하였으므로 잔여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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