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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양도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단)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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