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연접한 시・도・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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