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2.
해외 유학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4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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