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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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