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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3.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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