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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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