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8.
주택신축판매의 경우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0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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