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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2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현물출자한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자산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현물출자한 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현물출자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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