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보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 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른 주택의 보유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