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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