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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이주대책 일환으로 철거민이 특별분양받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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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고,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는 위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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