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7.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기존주택이 먼저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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