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택으로 이용시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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