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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여건 필요 지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촌동 314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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