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20041103 200411 2004 11 03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여 지급액(양도가액)의 100분의 10(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종합센타에서는 각종 세금(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아오니, 귀 질의 국적상실자(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매수․증여․상속) 및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등기부상 명의변경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각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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