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9.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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