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7 20041105 200411 2004 11 05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본문
귀 귀 질의 ㅇㅇ시 ㅇㅇ동 소재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과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ㅇㅇ시 ㅇㅇ동 소재 아파트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후 ㅇㅇ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99-2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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