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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30.

증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8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중과세율이 제외 되는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기준으로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기존 사업자와 2003.10.30. 이후에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지역에서 사업자 등록 등을 한 신규사업자를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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