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30.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 임대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한 토지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포함)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의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장기 임대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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