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1.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ㅇ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