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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1.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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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본문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사용 승인 포함)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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