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5.
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된 후의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완성일로 보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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