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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6.

조합원 등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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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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