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6.
증여받은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그 채무상환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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