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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9.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자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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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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