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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9.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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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2003. 6.30.)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2003. 6.30.)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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