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1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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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19 2002. 6. 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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