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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26.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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