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41123 200411 2004 11 23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B아파트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2의 내용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기2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청약 1순위 해당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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