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9.
2주택자의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20041129 200411 2004 11 29
요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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