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시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5 20041201 200412 2004 12 01
요지
부당행위 계산시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父가 子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토지 또는 당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시가로 보는 3필지의 토지가액이 각각의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별 토지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되 각각의 필지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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