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7.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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