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7.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후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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