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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각호규정․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 전)․제155조 제17항(2003.12.30. 삭제 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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