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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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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