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3.
실가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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